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제2호라목].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선택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로 표기하였습니다.
지원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구분 |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 기준 |
선택근무제 |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재택・원격근무제 |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기준 |
연간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1인당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다만,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 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씩 지원됩니다(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금별 안내 참조).
참여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 서식).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승인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항).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 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3까지의 서식 참조).
※ 그 밖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