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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선택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로 표기하였습니다.







구분 |
근태관리 기준 |
선택근무 |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택・원격근무 |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
시차출퇴근 |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유형 |
연간총액 |
최대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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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
15만원(월 4일~7일 활용) |
20만원(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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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 그 밖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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