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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무제
다음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경우(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근로자대표란?

 

Q.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148쪽 참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와 관련된 유연근무제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와 함께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41쪽).
※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제1항).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탄력적 시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3항·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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