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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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