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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판시사항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주의 정도와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속박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응급처치와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같은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들의 부작용이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판시사항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점, 화상 상처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 다른 고령의 화상 환자가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처 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의 간경변증의 정도, 수술부위의 크기, 수술 내용, 수술에 성공한 다른 간경변증 환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수술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비수술요법 대신 수술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0. 25.자 경과기록지에는 “공소외 1 환자 수술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상처악화(환자상태)”, “상처감염 → 패혈증 →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 내용을 피해자 측에 설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간호정보조사지나 간호기록지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경과기록지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악화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심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은 공소외 3의 증언과 공소외 3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간기능 관련 검사결과와 혈액응고인자 검사결과를 기초로 판단할 때 피해자는 당시 객관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응고인자 관련 수치만으로는 수술 후 출혈경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혈액학회지 논문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2010. 10. 15.자 혈액응고인자 검사결과 관련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 있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12일 후에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 전 동일 항목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간경변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의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공소외 3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혈소판 수치가 75K/uL인 경우 수술 시 출혈경향이 높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수술 시 출혈경향은 혈액응고인자 관련 수치, 혈소판 수치, 환자의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출혈경향 판단에 있어서 혈소판 수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구체적인 혈소판 수치와 출혈경향의 상관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75K/uL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출혈경향이 현저히 증가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의 신장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외 3은 당초 피해자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판시사항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갑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을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갑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 여부와 강도 조절 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쑥뜸 치료과정에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갑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갑이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갑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갑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갑이 서명한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 갑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을 한방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갑과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설령 갑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인 점, 갑이 서명한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갑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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