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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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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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