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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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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8-0271]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2018. 8. 6.)
안건명   [법제처 18-0271]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
질의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 2)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3-0639]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2014. 1. 21.)
안건명   [법제처 13-0639]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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