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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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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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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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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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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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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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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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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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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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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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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지급
조회수: 12262건 추천수: 24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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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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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지급방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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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 12. 11. 발령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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