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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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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급여제도 04. 퇴직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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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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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수급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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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금 지급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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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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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지급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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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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