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 퇴직금 운영 사업장
-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
- 지급요건
-
- 퇴직급여 지급
-
-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11092건 추천수: 2590건
-
-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