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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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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개관

대분류 퇴직급여제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금 운영 사업장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퇴직연금의 종류,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 변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분류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 지급

대분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급요건 근로자성 확인, 계속근로기간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 지급보호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대분류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구제절차, 지연이자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당금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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