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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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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2019.04.162017/11/1 - 2018/10/31 까지 국민연금 납부 후 2018/11/1부터 사학연금으로 전환, 2019/3/31 퇴사하였는데 사학연금에 대한 퇴직금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거지 퇴사한게 아님.
혹시 2017/11/1 - 2018/10/31 까지의(2018/10/31 근무함) 국민연금에 대한 퇴직금 수령가능 한건지 혹시 2017/11 한달 수습이였는데 계속 근무가 맞는건가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라고 한다면 2018/11/1 로 2017/11/1-2018/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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