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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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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철2019.03.06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
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오피스텔(주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이나 기준 법령을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중도 인출 불가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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