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 퇴직금 운영 사업장
-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
- 지급요건
-
- 퇴직급여 지급
-
-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