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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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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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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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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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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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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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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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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싶다2019.08.13작년도에 개인회생결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제중인데 개인회생결정으로 변제중인 사유로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증빙서류는 어떤거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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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르찬2019.06.27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며 전환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월 임대료가 낮아져서 가계에 도움이 커서 해당 항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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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019.06.24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받아 놓은 사람은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보면 될런지요? 주택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판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에 무주택자가 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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