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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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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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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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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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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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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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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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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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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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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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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
구분 |
내용 |
고용주 |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 |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구분 |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고용주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