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설정

    조회수: 9364건   추천수: 2560건

  •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설정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