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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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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퇴직급여제도 01.
퇴직금 및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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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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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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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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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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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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