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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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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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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유선통신 서비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이동통신 서비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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