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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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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45~p.46].

구  분

지 원 내 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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