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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 인 방 법 |
고속도로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 해야 함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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