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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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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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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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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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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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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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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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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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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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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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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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