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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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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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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교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장애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62].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p.49).
연안여객선 요금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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