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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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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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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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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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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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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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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
할인금액 |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신청방법 |
▪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Fax로 신청 √ 신청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확인서 첨부) |



계 |
도매 |
소매 |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
24,000원 |
16,800원 |
7,200원 |
동절기 제외(4월~11월) |
6,600원 |
4,620원 |
1,980원 |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 에너지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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