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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예시)

공공시설

감면율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규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

전액 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전액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전액 면제

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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