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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
자녀(태아 포함) |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5천만원 |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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