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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 의 범위) |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소득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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