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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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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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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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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요 건 |
장애인 |
▪ 장애인이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 |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
|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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