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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생활안정 05 장애인 주거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특례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
※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 입주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②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
  •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특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Q.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장애인입니다. 걷는게 불편한데 혹시 최하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였고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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