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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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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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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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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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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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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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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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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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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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공공임대주택입주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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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사업주체'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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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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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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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