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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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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회수: 8161건   추천수: 2632건

  •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인데, 세탁물 배달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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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자립자금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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