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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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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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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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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회수: 8161건 추천수: 2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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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인데, 세탁물 배달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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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대여가 가능한 용도☞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절차☞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사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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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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