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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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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입니다. 세탁물 배달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장애인 생활안정 0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입니다. 
   세탁물 배달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크기변환]4. 장애인 생활안정_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1-1)
  • Q.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 신청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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