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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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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입니다. 세탁물 배달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장애인 생활안정 0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입니다. 
   세탁물 배달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는 제외)
  • Q.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 신청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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