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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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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서민금융 알아보기-생활안정자금-미소금융 참조).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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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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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그 밖에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대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3~4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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