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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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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06].
대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03).
202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는 최고 금리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는 연 2.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요건

한도액

무보증대출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여 신청 및 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그 밖에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대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03~4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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