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 자립자금 지원
-
-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 세금감면
-
-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교통요금 감면
-
-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연금
조회수: 21703건 추천수: 2893건
-
-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액☞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관련생활분야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