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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연 령 |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 그 밖에 장애등급의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 2022. 12. 22.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의 중복조정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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