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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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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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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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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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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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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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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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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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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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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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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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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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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급액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원 |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89~2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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