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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장애인 생활안정 01 장애인등록증의 이용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장애인등록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크기변환]1. 장애인 생활안정_장애인등록증의 이용 (1-1-3)
  •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Q.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신용·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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