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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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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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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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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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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양도 등의 금지
•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 또한,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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