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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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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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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 시장 등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사진 1장을 제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제외)받아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 단서).
※ 장애인등록증 양도 등의 금지
•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 또한,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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