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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 경우 시장 등은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증의 결제 및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기존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제외]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 시장 등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사진 1장을 제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제외)받아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모바일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바일 등록증 발급
시장 등은 위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본문).
위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및 제4항).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위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 본문).
※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 단서).
※ 장애인등록증 양도 등의 금지
•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 또한,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본문).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 정도의 조정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등록증 및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모바일 등록증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반환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및 제1항).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만,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모바일 등록증 전자적 회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모바일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된 장애인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이 만료된 경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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