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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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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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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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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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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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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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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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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등록
조회수: 7725건 추천수: 2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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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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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의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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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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