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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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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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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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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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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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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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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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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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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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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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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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