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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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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주거 편의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 장애인 고용 및 교육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고용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장애인 취업·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 장애인 취업

▪ 장애인 창업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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