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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보장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이의신청을 처리합니다.

       

      ㅇ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회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 2023-8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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