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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비용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 06 이의신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긴급지원 비용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 네! 다음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종류와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긴급지원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어 지원 중단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이의선청 절차
1. 이의신청: 결정통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군ㆍ구 긴급지원 담당부서에 신청
2.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ㆍ군ㆍ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ㆍ도로 보냄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서면으로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
  •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한 후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거부, 지원연장신청 거부,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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