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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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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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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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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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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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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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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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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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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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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거부
√ 지원연장신청 거부
√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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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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