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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조회수: 14630건   추천수: 4773건

  •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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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연계 등 > 사후연계

관련법령

「2020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20. 1.)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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