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긴급지원 이해하기
-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 사후조사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조회수: 14630건 추천수: 4773건
-
-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2020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20. 1.)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