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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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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개요

대분류 긴급지원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긴급지원의 개요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

긴급지원대상자

대분류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긴급지원 실시

대분류 긴급지원 실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난방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지역보건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2024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대분류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후조사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2011년도 최저생계비」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복지지원법」
사후연계 사후연계, 이의신청 등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1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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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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