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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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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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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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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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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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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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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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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중단됨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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