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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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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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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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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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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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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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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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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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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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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중단됨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