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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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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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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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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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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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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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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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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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