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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비용환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용환수절차
비용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7쪽).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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