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긴급복지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긴급지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나요?

  • 긴급복지지원 | 05 지원연장 및 중단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긴급지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나요?
  •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 생계지원: 긴급지원+지원연장 3개월, 추가연장 3개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 긴급지원 1회, 추가연장 1회(최대 2회)- 주거지원: 긴급지원 1개월, 지원연장 2개월, 추가연장 9개월(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지원 1개월, 지원연장 2개월, 추가연장 3개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 1회, 추가연장 3회(최대 4회)-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1개월, 지원연장 2개월, 추가연장 3개월(최대 6개월)
  • 긴급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