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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을 받는 중에도 조사를 한다던데, 무엇을 조사하나요?

  • 긴급복지지원 | 04 사후조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긴급지원을 받는 중에도 조사를 한다던데, 무엇을 조사하나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합니다.
  •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
  •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이 포함되고,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현금, 수표,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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