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등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기준
(원/월)
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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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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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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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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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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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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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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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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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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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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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쪽 참조).

연료비

원칙적으로 연료비는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되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장제비

①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3쪽).

해산비

①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전기요금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4쪽).

압류 등의 금지